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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의 이해 - 미디어와 흔들리는 저널리즘

by 옌PD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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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흔들리는 저널리즘

오늘은 간단하게 흔들리는 저널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100개의 똑같은 뉴스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널리스트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유효기간이 3~4시간에 불과한 기사 작성에 매몰되게 됩니다.
매일 지루하고 뻔한 기사를 작성합니다.
모든 이슈를 다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어떤 이슈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가 보도하는 이슈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복제뉴스’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략의 부재와 안일하고 나태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털을 탓하는 것보다 문제의 근본적으로 뉴스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뉴스의 소비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독자의 높아져버린 기대 수준에 비해서 언론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언론이 만드는 콘텐츠와 메시지의 실패가 있습니다.
“사실의 나열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 볼 것은 언론인의 정보 독점 지위 해체에 대해서 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기존에 있었던 언론의 정보 독점 지위가 추락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개인 유튜버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은 제도권 언론인과의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기자만 기사를 쓰는 시대는 끝나게 되었고, 정치인의 SNS 활용이나, 받아쓰기 저널리즘 등으로 기사를 쓰거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스 생산의 적극적인 파트너는 바로 제보 영상과 뉴스의 댓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웃픈 ‘단독’ 기사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무의미한 속보 경쟁으로 ‘한 줄 단독’ 혹은 ‘시간차 단독’ 등의 말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물을 먹이고 물을 먹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대로 된 양질의 심층 보도가 없어져서 절실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객관 보도의 정석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보도 방식이 사실 확인과 객관적 방식의 보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사건에서 사망자가 5명이 나왔을 때 이 전의 방식으로는 “사망자는 5명입니다”라고 하였었지만 이제는 “경찰은 사망자가 5명이라고 발표했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몇몇의 규칙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추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보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남의 글을 베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비로소 객관적 보도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의 의도적 제외는 속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마식(horse race) 보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보도의 문제점은 “오차 범위 안에서 A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우열을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 볼 것은 관계자 저널리즘에 대해서 입니다.
관계자 저널리즘은 ‘윤핵관’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 그리고 검찰 고위 관계자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익명의 취재원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익명 인용의 만연으로 뉴스의 불투명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일부이지만 관계자발 발언을 고의로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자면 우리는 흔히 써오는 것을 보았고, 흔히 쓰고 있는 ‘A씨’, ‘김 모씨’ 등의 표현은 미국 언론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진실성, 투명성)
다음으로는 출입처 저널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입처 저널리즘은 기자들이 매일 출근하는 곳 등이 그 대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취재원과의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 있습니다.
보도유예(엠바고·Embargo)의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받아쓰기 - 받아치기 저널리즘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취재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입니다.
용어부터 설명해보자면 ‘뻗치기’는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 집이나 사무실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방식을 뜻하는 용어 입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야”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반론권(right of reply, 反論權)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관계자가 해당 미디어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반론보도청구권)를 의미하는 용어 입니다.
당사자 의견반영 규범은 뉴스의 최대 이해관계자에게 뉴스를 미리 소개하고 나서 그의 견해를 해당 뉴스에 반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참고로 반론권은 일단 보도가 먼저 이뤄진 후에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릴 것과 취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종사자의 설문조사(2022. 1)에 의하여 언론계가 가장 버려야 할 10가지와 취해야 할 10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론계가 가장 버려야 할 10가지는 정파성, 포털 의존, 특권 의식(엘리트주의-계몽의식), 출입처 의존, 받아쓰기 보도, 익명 보도, 광고 의존, 타사 보도 베끼기, 관행적 보도, 선정적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계가 우선 취해야 할 10가지로는 독자(시민-고객), 진실 추구, 수익 모델, 취재 분야에 대한 전문성, 직업의식, 취재 윤리, 품격, 디지털, 다양한 관점, 맥락과 과정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요약을 해보자면 오늘날 쓰이고 있는 기사들과 기사들의 문제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를 쓸 때 지켜야 할 점들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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